“유연근무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출퇴근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6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2-21

 2.16.(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서울 강남) 찾아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트비(대표 최성욱)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23년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 재택근무(주 1~2)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50% 이상 근로자가 활용하고 있다.

  최 대표는 “사업 특성상 해외 사업장과의 미팅이 잦은데 재택근무를 통해 해외 인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를 지속 확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 회사 근로자들은 “유연근무가 일·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출퇴근 시간이 줄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늘어났다”“생활 패턴에 맞게 작업할 수 있어서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출근 스트레스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지연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2세 계획을 세울 때 재택근무는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센트비는 전 직원 겨울방학 부여(매년 12.25.~12.31.), 직원(배우자) 출산 시 축하 선물 발송직원 결혼 시 14일간의 휴가와 경조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센트비 인사팀장은 “원격지 채용이 가능해져 안산수원의정부 등 멀리 사시는 분들도 다수 재직 중”이라며“직원 수도 20년 49명에서 ’23년 164명으로 증가하고매출액도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다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인데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아울러 고용부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했다.



(2024.02.16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5702&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21&endDate=2024-02-2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74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관리자 2026-01-12 96
3673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1-12 125
3672 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관리자 2026-01-12 82
3671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관리자 2026-01-12 350
3670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1-12 229
3669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관리자 2026-01-12 70
3668 역대 최대 규모 기후대응기금 운용 기후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동력 강화 관리자 2026-01-12 124
3667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관리자 2026-01-12 96
3666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관리자 2026-01-12 108
3665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관리자 2026-01-12 73
3664 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관리자 2025-12-31 220
3663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일터, 상생의 노사문화로 만들어갑니다. 「2025년 노사문화 유공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2-31 116
3662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관리자 2025-12-31 126
366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관리자 2025-12-31 115
3660 폐현수막,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관리자 2025-12-31 128
3659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경영공시 항목 확대 관리자 2025-12-31 462
3658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 관리자 2025-12-31 85
3657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접수 관리자 2025-12-31 67
3656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5-12-31 80
3655 기후위기를 기회로, 기후테크 현장 목소리 듣는다 관리자 2025-12-31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