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지원 개시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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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탄소집약적 제품(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기 6품목으로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씨엔(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배출량 산정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이티에스(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동 사업에서는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비결(노하우)을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 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신()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6429&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2-23&endDate=2024-02-23&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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