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 지원

담당부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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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3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다만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 ‘화재예방형 충전기’란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차량정보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전압온도 등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를 말하며,현재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마련통신 모뎀 개발’ 등을 진행 중임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청하면 된다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로서 환경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2024년 사업수행기관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충전시설 설치 신청

 

사전 컨설팅

(현장조사)

 

충전시설 설치

 

충전시설 확인

 

보조금 지급

입주민 대표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3개월 이내)

환경공단

환경공단

 

  한편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공모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제안서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 상용차 차고지와 물류센터

-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고속도로 휴게소 등)

- 생활거점(상업시설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어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라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8483&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08&endDate=2024-03-08&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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