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8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08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 22년간 89회 발생기간 감안 시 약 2배 증가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하였다.

    * (당초) 50~100년 → (변경) 50~200년

 

 

 ○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7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8923&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08&endDate=2024-03-0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24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64
723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마취통증 의료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7
722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5
721 한중일 3국이 모여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56
720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9
71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7
718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52
717 제1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93
716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561
71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부부·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40
714 보건복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32
713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80
712 보건복지부, 전국 고립·은둔 청년의 삶을 들여다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03
711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423
710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체계 대응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97
709 보건복지부 비상대응본부장, 집중호우 대비 점검 위한 노인요양시설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3
708 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대비 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협조 요청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50
707 정부-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로 진료공백 최소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62
70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2차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71
705 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02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