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5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08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 22년간 89회 발생기간 감안 시 약 2배 증가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하였다.

    * (당초) 50~100년 → (변경) 50~200년

 

 

 ○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7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8923&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08&endDate=2024-03-0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2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789개 기관, 기준배출량 대비 29.4%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1
2023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7
2022 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9
2021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1
2020 성공적인 복지국가 이행 위한 범정부 5개년 전략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8
2019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 돕는 자활 장인 이야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0
2018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 2023년 27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7
2017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3
2016 지속가능 경영과 녹색금융 빛냈다… 2023년 녹색경영·금융 우수기업 시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4
2015 이차전지산업 폐수 적정하게 처리한다… 민관 합동기술지원반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96
2014 더 똑똑해진 CCTV와 119 신고 시스템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3
201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6
2012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년간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2
201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4
2010 환경부,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0
2009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625
2008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6
2007 뮤지컬을 만든 주민들, 귀향 팝업스토어를 만든 청년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1
2006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1
2005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리스크) 대응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