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9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02 2030년까지 지구의 30% 지역을 보호하고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 총괄관리자 2025-06-04 28
3201 전기·수소차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총괄관리자 2025-06-02 39
32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총괄관리자 2025-06-02 38
3199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산출 방법과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39
3198 유엔기후변화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GVCM)' 구축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38
3197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34
3196 의류 산업의 환경영향 최소화 모색… 민관협의체 출범 총괄관리자 2025-06-02 28
3195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총괄관리자 2025-06-02 27
3194 플라스틱 순환의 길 찾는다… 각 분야 전문가 모여 정책 방향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02 24
3193 한-몽골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최초 채택 총괄관리자 2025-06-02 25
3192 지역 농축산물과 기업 상품의 회복 레시피로 산불피해지역에서 싹트는 상생 총괄관리자 2025-06-02 9
3191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20주년,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5
3190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총괄관리자 2025-06-02 11
3189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제거 총괄관리자 2025-06-02 7
3188 녹색소비주간 개막… 탄소중립 달성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 확산 시동 총괄관리자 2025-06-02 7
3187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이끌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6-02 8
3186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총괄관리자 2025-06-02 11
3185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 탄소중립 이행 연구협력 총괄관리자 2025-06-02 7
3184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02 6
3183 2025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총괄관리자 2025-05-20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