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05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관리자 2026-03-11 34
3804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관리자 2026-03-11 24
380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관리자 2026-03-11 21
3802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관리자 2026-03-09 35
3801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6-03-09 35
3800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관리자 2026-03-09 26
3799 '26년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2026-03-06 81
3798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지속가능경영 지원으로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6-03-06 53
379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발간 -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혁신 관리자 2026-03-06 41
3796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 '청정수소',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성과로 미래 연다 관리자 2026-03-06 28
3795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관리자 2026-03-06 37
3794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관리자 2026-03-06 18
3793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Hot 관리자 2026-03-03 23
3792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위젯으로 한눈에' 기후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개편 관리자 2026-03-03 21
3791 한-녹색기후기금(GCF) 연례협의 개최 관리자 2026-03-03 31
3790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관리자 2026-03-03 38
3789 세심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설계를 위해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다 관리자 2026-03-03 27
3788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관리자 2026-03-03 20
3787 섬유기업의 탄소감축·측정설비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관리자 2026-03-03 13
3786 물과 에너지를 더해서,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Hot 관리자 2026-03-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