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74 K-뷰티 등 K-소비재 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중기부가 돕는다. 관리자 2025-12-09 82
3573 녹색건축이 그린 탄소중립의 미래,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관리자 2025-12-03 119
3572 한-독일, 기후 에너지 목표를 위한 탈탄소 및 녹색전환 가속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2-03 125
3571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 7천여 곳으로 확대 관리자 2025-12-03 131
3570 공정위·조정원,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관리자 2025-12-03 99
3569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관리자 2025-12-03 159
3568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관리자 2025-12-03 186
3567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관리자 2025-12-03 76
3566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03 124
3565 기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과수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대응 전략 모색 관리자 2025-12-03 87
3564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철저한 조사 추진 관리자 2025-12-03 126
3563 노동부 장관, “심야노동 물류센터 불시 점검” 관리자 2025-12-03 81
3562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관리자 2025-11-28 180
3561 기후·에너지·환경 연구개발 성과를 한눈에, 통합 공유로 상승효과 확대 관리자 2025-11-28 88
356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유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28 99
3559 금융의 힘으로 대한민국 녹색전환 이끈다 관리자 2025-11-28 94
35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동행 관리자 2025-11-28 89
3557 자동차 산업 탈탄소 경쟁력 강화 협력 본격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2025-11-28 110
3556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 연속으로 개최 관리자 2025-11-28 89
3555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 관리자 2025-11-28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