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9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02 제주에 발달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거점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220
2401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206
2400 협력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대기업 노·사의 상생 노력을 정부가 응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207
239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193
2398 기후위기 시대,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196
2397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215
2396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210
239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업무 전산화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에 효율적 서비스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178
2394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168
2393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187
239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163
2391 농식품부,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3-22 179
2390 “손끝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국립공원” 시각장애인 점자지도 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8 211
2389 안전보건 우수 연구논문에 도전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8 182
2388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해 300개 대기업 고용컨설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8 195
2387 환경부,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로 녹색산업 청년창업 지원한다 비회원 2024-03-18 230
2386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16 달성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개최 비회원 2024-03-18 209
238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2024-03-15 232
2384 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237
2383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3-14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