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6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71
3061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 연내 300억 원 투자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16,491
3060 민관 힘모아 국제사회 자연자본 공시 대응 전략 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88
3059 우리나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69
3058 소똥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 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332
3057 저탄소 농산물 쿨(COOL)한 소비를 위해 농식품부와 6개 유통사 손을 맞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87
3056 소상공인 배달용 내연이륜차, 전기이륜차로 전환 가속화···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38
3055 화학업계, 무재해를 위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확산!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43
3054 건강 마일리지 제도, 휴가지 원격 근무… ‘일과 여가 조화’ 보장하는 여가친화기업 168개사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7,569
3053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삼척과 포항을 지정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408
3052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35
3051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2년 연속 배출량 감소, 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96
3050 친환경 동력원 실증 선박, 바다에 처음 띄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34
3049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53
3048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346
3047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210
3046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4-11-06 439
3045 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 온실가스 흡수량 국제표준 검증서 획득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63
3044 우포늪 퇴적토에서 11만 6천톤 탄소 저장량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303
3043 안전한 일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핵심과제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10-24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