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70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7
2669 한-미 양국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7
2668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9
2667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 등 디지털서비스 26종 추가 개방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13
266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92
2665 기업 통근용 수소버스 전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로 가속화된다 비회원 2024-06-28 427
2664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79
2663 하계 전력설비 운영 및 송전선로 건설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52
2662 화재 사고,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5
2661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속도 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72
2660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위탁거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5
2659 원청 노사와 정부가 힘을 모아 노동약자를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1
2658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22
2657 산업부·소방청 합동, 리튬 배터리 산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3
2656 지역 소공인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9
2655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제도 확대 및 기업부담 완화 등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0
2654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9
2653 에너지·자원 해외진출 공기업의 잠재적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6
2652 19종의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재난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1
2651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