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29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의제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89
2328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75
2327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14
2326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현안 해결에 도움 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6
2325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97
2324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맞춤형 설비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25
2323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77
2322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07
2321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326
2320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85
2319 환기장치 설치 지원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83
2318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하여 선원 건강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21 255
2317 지구온난화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과학 동화책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07
2316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에 5천여 기관 추가… 2025년 1월부터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44
2315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비건레더 연구개발(R&D)에 286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7
2314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32
2313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2
2312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영상 설명자료 유튜브 게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298
2311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02
2310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하여 선원 건강 지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