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42 학교 환경교육, 함께 미래를 그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8
2041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혁신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8
2040 2023 인도?태평양 지역 보건협력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0
2039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성과공유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5
2038 보건복지부,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3
2037 환경부 장관, 야생동물 복지 공감대를 시작으로 미래세대 소통 광폭 행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1
2036 국민비서 ‘구삐’에 14종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5
2035 2021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9
2034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88
2033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8
2032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4
203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4
2030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85
2029 보건복지부, 홀몸 어르신에 요구르트 전달하며 안부 확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3
2028 소상공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 업무 협약식」 참석·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3
2027 연탄나눔으로 사랑의 온기를 더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7
2026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4
2025 국내기업 오만 그린수소 사업 추가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8
2024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789개 기관, 기준배출량 대비 29.4% 감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06
2023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