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4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원재활용법 개정 ? 공포(23.3.28.) 및 시행(24.3.29.)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 ? 용기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rmcs@keco.or.kr)을 통해 이루어지며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문의처: 032-590-4175, 4177, 4183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2547&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9&endDate=2024-03-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48 2026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 탄소중립 선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관리자 2026-02-02 129
3747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공표 관리자 2026-02-02 36
3746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민관 합동으로 1,494억 원 규모로 투자 관리자 2026-02-02 24
3745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관리자 2026-02-02 74
3744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관리자 2026-02-02 55
3743 상표띠 떼는 번거로움 사라진다… 대형마트 '무라벨 먹는샘물'로 통일 관리자 2026-02-02 13
37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26-02-02 14
3741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 기후부, 녹색전환·산업혁신 가속 관리자 2026-02-02 17
3740 국제사회 제품·포장재 환경규제 해법 찾는다…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6-02-02 10
3739 한 기업이 쓰고 남은 공정 부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원이 됩니다 관리자 2026-02-02 11
3738 퇴직금 등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2026년 첫 구속 사례 관리자 2026-02-02 7
3737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발간 방법론 보고서 습지분야에 국내 전문가 2인 저자 선정 관리자 2026-02-02 7
3736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한다 관리자 2026-02-02 7
3735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본격 시동 관리자 2026-02-02 8
3734 「넷제로 챌린지X」 기술실증까지 지원 확대 관리자 2026-02-02 7
373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신규 탄소흡수원 산정 방법론 보고서 작성에 국내 전문가 6인 참여 관리자 2026-02-02 7
3732 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관리자 2026-01-28 30
3731 임금체불은 '절도', 고의·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로 엄정대응 관리자 2026-01-28 47
3730 K-기후공론장 ‘기후시민회의’ 개설로 기후정책에 국민참여의 길 열린다 관리자 2026-01-28 44
3729 전력망·재생에너지, 지역 현안 대응체계 본격 가동 관리자 2026-01-28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