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원재활용법 개정 ? 공포(23.3.28.) 및 시행(24.3.29.)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 ? 용기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3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rmcs@keco.or.kr)을 통해 이루어지며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문의처: 032-590-4175, 4177, 4183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2547&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9&endDate=2024-03-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17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52
1016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433
1015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90
1014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95
1013 우수사례 발굴로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활용 확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54
1012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9 392
1011 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8
1010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47
100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779
1008 한국산업인력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1,375
1007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80
1006 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3
1005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65
100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3
100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2
1002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79
1001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물류.건설 폭염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6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45
999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54
998 사전점검 강화로 국민안전 지키고, 지역창업 지원으로 청년의 꿈 실현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