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돌봄부담은 덜어내는 약자복지 강화 추진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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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 투입된다.

 

 ㅇ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24.)한다.

  

 ㅇ「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24.)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ㅇ 그 외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2,5509,000)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6% 인상(334,810) 및 부가급여액 인상(8만→9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지원 단가 인상(57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지원 확대(19~64월 9.5만 원 → 5~69월 11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용 지원 금액 인상(태아 1인당 100120만 원등 전 생활 영역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를 활용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한다.

 

 ㅇ 8개 지자체에서 210명 대상으로 ’24.6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정부는 3월 28()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하였다.

 

 

< 제25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 일시/장소 : ‘23.3.28.(목) 14:4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장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 총 29

 ? 회의안건 : (심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보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3.3)에서 발표 

 

□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ㅇ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2,000)를 제공한다.

 

 

 ㅇ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한다.

 

 ㅇ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

 

 ㅇ 올해 하반기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장애인 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

 

 ㅇ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ㅇ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ㅇ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용컨설팅을 강화한다.

 

 ㅇ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64세 → 5~69)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

 

 ㅇ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마포세종예산)에서 6개월간(6~11) 86명이 참여하였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하였다.

 

 ㅇ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ㅇ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 및 참여자(210)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3.28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2636&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9&endDate=2024-03-29&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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