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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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6.()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감정노동 피해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붙임참조)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감정노동?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현장목소리) 00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

 

 

▶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직원의 건강 악화는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산업재해의 증가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악화된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향후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 중 하나는 직원의 건강관리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정부나 기업의 과감한 투자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붙임2 참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4근로자건강센터 1개소직업트라우마센터 9개소 추가 설치 예정



(2024.04.26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7559&pageIndex=16&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4,A00007,A00002,A00033,A00031,A00037,A00009,A00008,A00015,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5-03&endDate=2024-05-03&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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