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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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24년 5월부터 12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허가<고용노동부>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숙소사업장변경 등 외국인력 체류관리

애로해소<인력공단>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갈등심리상담고충 등 지원 등

산업안전<안전공단>

안전보건수칙안전보건관리체계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노동법<공인노무사>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노동법 관련

 

  특히,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와의 갈등일상생활 고충 등 애로 및 갈등 해소,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상담 기관으로 연계 등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할 수 있고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이번 현장컨설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3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8309&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4,A00007,A00002,A00033,A00031,A00037,A00009,A00008,A00015,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5-07&endDate=2024-05-07&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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