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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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하 산업부)는 KOTRA(사장 유정열)와 공동으로 5.9.() 「EU 공급망실사지침(이하 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 의무화

  * (참석기업, ESG 전문기관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국외 소재 기업(실시간 유튜브 송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특히 23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獨 로펌 Taylor Wessing)도 소개되었다.

 

  * 우리 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 및 규제 대응을 위해 발간(‘22년~)

 

  지난 4.24.(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7~'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 및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K-ESG 가이드라인('21~’22 기업규모별, ’23~ 업종별), 컨설팅(’23년 500社, ‘24년 500社) 등



(2024.05.09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9740&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4,A00007,A00002,A00033,A00031,A00037,A00009,A00008,A00015,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5-09&endDate=2024-05-09&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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