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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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월 10() 9:30 김윤상 제2차관이 주재하는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하였다금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첫째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현원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수 비율(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5%, 근로복지공단 9.0%  

 

둘째,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평가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고, ?공시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
→ (개선)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 + ’일·가정 양립 노력‘(0.5점, 신설)

  ** (현행)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 → (개선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 추가

 

또한육아시간 특별휴가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10 기획재정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013&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5-14&endDate=2024-05-14&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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