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정부는 6월 18(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일24.7.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2] ?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시행일: 공포 후 2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24.7.1. 시행)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시행일: ’24.7.1.)

 *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안전검사 주기(2)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도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여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시행일24.7.1.)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시행령 별표 24)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했다(시행일25.1.1.)



(2024.06.1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6218&pageIndex=2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90 기후에너지환경부 16개 소속‧산하기관, 선박‧차량‧건설기계 탈탄소화 선도 관리자 2026-01-20 52
3689 열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수립 본격 착수 관리자 2026-01-20 45
3688 기후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관리자 2026-01-20 61
3687 대한민국, 차기(제17차) 국제재생에너지 기구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 관리자 2026-01-20 51
3686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3.8만가구 전력 공급한다 관리자 2026-01-20 58
3685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합니다! 관리자 2026-01-20 65
3684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 안전경영 책임 강화로 철저히 예방한다 관리자 2026-01-20 257
368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탈탄소 녹색투자 시장 문 넓힌다 관리자 2026-01-12 224
3682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26-01-12 84
3681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나선다 관리자 2026-01-12 95
3680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에너지 연구 개발로 과학기술 기반 기후 위기 대응 가속화 관리자 2026-01-12 283
3679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관리자 2026-01-12 187
367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시행,민관 공동 대응 논의 관리자 2026-01-12 113
3677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2026-01-12 92
3676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관리자 2026-01-12 77
3675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관리자 2026-01-12 63
3674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관리자 2026-01-12 95
3673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1-12 123
3672 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관리자 2026-01-12 81
3671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관리자 2026-01-12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