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OOO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회계)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 지급,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 ⇒ 18명, 5백만원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동일업무(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 개선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30만원)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3명, 52만원

?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 등을 지급하나,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12명, 83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7642&pageIndex=1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6-28&endDate=2024-06-2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52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관리자 2025-09-01 85
3351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2025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113
3350 영양군이 키운 화끈한 맛으로, 지역을 키워갈 맛있는 동행 관리자 2025-09-01 101
3349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관리자 2025-09-01 106
3348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관리자 2025-09-01 97
3347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관리자 2025-09-01 98
3346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5-09-01 143
334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관리자 2025-08-25 201
3344 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관리자 2025-08-25 170
3343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관리자 2025-08-25 1,464
3342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260
3341 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관리자 2025-08-25 223
3340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5-08-25 150
3339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관리자 2025-08-25 160
3338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관리자 2025-08-25 153
3337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관리자 2025-08-25 151
3336 소셜캠퍼스 온 경기남부 멤버십 회원 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가치지표(SVI) 상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141
3335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인정제’ 시행 관리자 2025-08-20 222
3334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관리자 2025-08-20 819
3333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8월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관리자 2025-08-20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