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

  ?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

 

  ?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했다.

  ?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 사다리식 통로에 울 형태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장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제1~3)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6.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8479&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7-01&endDate=2024-07-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02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0년간의 경험, 세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3
2001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5
2000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1999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8
1998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0
199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7
1996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4
1995 보건복지부,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9
199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2
1993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기관 531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2
1992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1991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83
1990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04
1989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 비회원 2023-12-20 405
1988 해상풍력 보급 대폭 확대, 가격경쟁도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7
1987 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26
1986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52
1985 장애인고용공단, ‘직무개발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44
1984 개도국 소재 섬유·의류 기업, 글로벌 노동·통상 규범 동향 면밀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81
1983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