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

  ?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

 

  ?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했다.

  ?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 사다리식 통로에 울 형태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장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제1~3)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6.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8479&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7-01&endDate=2024-07-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44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총괄관리자 2025-02-11 601
3143 청계천 생태가치 확산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총괄관리자 2025-02-11 292
3142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2-11 257
3141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개편 총괄관리자 2025-02-11 316
3140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민관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 총괄관리자 2025-02-11 183
3139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총괄관리자 2025-02-11 292
3138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총괄관리자 2025-02-11 229
3137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총괄관리자 2025-02-11 292
3136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총괄관리자 2025-02-05 296
3135 겨울철 공사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 현장 안전 강화한다 총괄관리자 2025-02-05 271
3134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을 찾습니다 총괄관리자 2025-02-05 221
313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총괄관리자 2025-02-05 296
3132 친환경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온습도 조절 냉난방기로 탄소배출 감축! 총괄관리자 2025-02-05 172
3131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총괄관리자 2025-02-05 138
3130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총괄관리자 2025-02-05 138
3129 탄소중립 꿈꾸는 대학생 녹색 인재로 키운다 총괄관리자 2025-02-05 191
3128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본격 가동 총괄관리자 2025-01-22 274
3127 한국고용정보원, ESG경영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찾아 기부활동 펼쳐 총괄관리자 2025-01-22 169
3126 기후·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 재난,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한다 총괄관리자 2025-01-22 158
3125 탄소중립 유망기업, 산업부·환경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