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

  ?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

 

  ?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했다.

  ?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 사다리식 통로에 울 형태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장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제1~3)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6.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8479&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7-01&endDate=2024-07-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24 벼 재배 농업인 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실시 총괄관리자 2025-01-22 259
3123 해양폐기물·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환경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90
3122 전기·전자제품 순환이용 활성화… 민간기업·공공기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05
3121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총괄관리자 2025-01-22 186
3120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22 163
3119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총괄관리자 2025-01-22 199
3118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총괄관리자 2025-01-22 252
3117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총괄관리자 2025-01-22 145
3116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22 169
3115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52개사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16 289
3114 무탄소에너지의 큰 축,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산·관·학·연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16 165
3113 중소선사의 자율적인 ESG경영을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84
3112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 총괄관리자 2025-01-16 308
3111 한국고용정보원, ESG 경영 관련 GRI Standards 국제적 검증 완료 총괄관리자 2025-01-16 370
3110 환경인재개발원·인천교육청,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 위한 협약 체결 총괄관리자 2025-01-16 233
3109 미래 선박연료 수요의 든든한 뒷받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16 191
3108 중소·중견기업,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88
3107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인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68
3106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한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총괄관리자 2025-01-09 221
3105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총괄관리자 2025-01-09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