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

  ?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

 

  ?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했다.

  ?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 사다리식 통로에 울 형태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장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제1~3)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6.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8479&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7-01&endDate=2024-07-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93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4
2892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부담 덜어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2
2891 베트남으로 K-혁신사절단 첫 파견! 스마트제조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을 세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95
2890 전통시장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민관학 합동 TF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5
2889 국내 최초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 훈련생 새 보금자리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6
2888 근로복지공단, 울산 공공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에 ESG경영 컨설팅 제공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1
2887 산업안전에도 상생이 답이다!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4
2886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27
2885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수출 활성화 마중물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3
2884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기후위기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 […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19
288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63
2882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0
2881 고용노동부,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응체계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6
2880 건설근로자공제회,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5
2879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3
2878 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29
2877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현장 토론, 충청북도와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3
2876 중소벤처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원팀 협의체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2
2875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9
2874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