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0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

  ?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 <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

 

  ?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했다.

  ?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 사다리식 통로에 울 형태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장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제1~3)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6.28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8479&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7-01&endDate=2024-07-01&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59 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 관광도시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9 218
2458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비회원 2024-04-19 218
2457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직장, 가족친화인증기업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88
2456 제44회 장애인의 날,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53
2455 방탈출 게임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소중함 배워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21
2454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6만 1,035톤 전년대비 6.4% 감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56
2453 발달장애인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 ‘도로를 건너는 야생동물’ 선보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99
2452 2024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96
2451 청소년 고립·은둔 고민 해결, 함께 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5
2450 해수부, 60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39
2449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개최 결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9
244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98
2447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95
244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0%p 상승, 세종·서울·경기 등 높아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59
2445 장애인고용공단-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9
2444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77
2443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사고사망,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855
2442 화학사고 대응 물질정보 97종에서 150종으로 확대… 현장대응 역량 높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4
2441 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82
2440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