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6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29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고령화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도시 42,356농어촌 89,69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에 따르면 은퇴 후 거처로 활용 예정(44%),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어 빈집을 방치(12%) 한다고 응답

 ○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79개 시·군·구의 총 1천 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 빈집 정비를 신청한 지자체 중 철거 시행에 예산 지원 (농어촌 5백만 원도시 1천만 원 지원)

 

□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ㄱ군은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며, 

 ○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24.1.1. 시행)한 바 있다.

 ○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4.07.25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2861&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7-29&endDate=2024-07-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67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26
1066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57
1065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05
1064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22
1063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3
1062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843
1061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53
1060 환경부 차관 “무공해차는 환경과 산업의 상생 전략, 기술개발 속도 내달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2
1059 국립공원 탄소중립형 야영장,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82
1058 반짝이는 녹색창업의 경연, 2023 환경창업대전 개최- 환경부차관, “세상을 바꾸는 도전을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40
1057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39
1056 청와대에서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73
1055 디지털 시대, 경제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0
1054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88
1053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508
105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44
1051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565
1050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92
1049 제52호 에이(A)-벤처스로 미스터아빠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75
1048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