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7-29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고령화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도시 42,356농어촌 89,69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20)에 따르면 은퇴 후 거처로 활용 예정(44%), 헐고 싶으나 하지 못함(20%), 매매?임대를 원하나 수요가 없어 빈집을 방치(12%) 한다고 응답

 ○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79개 시·군·구의 총 1천 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 빈집 정비를 신청한 지자체 중 철거 시행에 예산 지원 (농어촌 5백만 원도시 1천만 원 지원)

 

□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ㄱ군은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며, 

 ○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24.1.1. 시행)한 바 있다.

 ○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4.07.25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2861&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7-29&endDate=2024-07-29&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31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확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1
2930 한국고용정보원,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진출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83
2929 한-불가리아,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11
2928 미국 등 주요국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황 및 쟁점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37
2927 녹색산업 주요 해외 발주처·구매처 초청, 국내기업과 수출 상담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52
292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389
2925 해수부,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72
2924 고위관리자 교육을 통한 재난대처실전 지휘역량 제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75
2923 국제에너지기구(IEA),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4
2922 「제2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53
2921 해양수산부, 민관 협력 기반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6 298
2920 2024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11
2919 환경부·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발전 방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48
2918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주역인 창업가를 응원한다… 환경창업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51
2917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31
2916 국립공원 고지대, 장애인 탐방 체험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03
2915 노사발전재단,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 실천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2
2914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맞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30
2913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797
291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2주년 맞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