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9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0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결과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금년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농막 제도개선 설문(’23년) 결과,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응답

 

 

  이후 거주와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발표하게 되었.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1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3942&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05&endDate=2024-08-05&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44 정신장애 예술인 부부작가전 ‘따로 또 같이(Apart and together)’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2
2643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JWG)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80
2642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18
2641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유기성 폐자원 처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5
2640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적응정보 표준화 협력방안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53
2639 포용의 가치를 담아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430
2638 고용노동부 장관-검찰총장, 임금체불 근절·산업재해 예방 등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5
2637 중대재해 예방, 지속 가능한 조선업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61
2636 폭염 취약계층 안전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03
2635 우리 선박·선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외교부 함께 힘 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293
2634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1
2633 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안전하게 참여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1
2632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새로운 성장 기회로 민·관이 함께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6
2631 어린이집 등 여성 다수 종사업종도 육아지원제도 부담없이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02
26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8 319
2629 국립생물자원관, 꿀벌 보호를 위해 다부처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25
2628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 단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25
2627 “차별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오픈”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07
2626 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281
2625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항만 건설현장 특별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25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