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개정(’23.8.17. 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6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531&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42 유망 환경기업 13개사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39
1741 자립장애인 입주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91
1740 「2023 개발협력주간(11.20.-11.24.)」 행사 개최 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 : 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94
1739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전주기 관리 발전 방향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88
1738 생물분류 전문성 높인다… 현장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00
1737 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11
1736 문화관광축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열쇠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17
1735 한 총리, SK지오센트릭 재활용 클러스터 기공식 참석 열분해유 등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활성화 주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6
1734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문병원협회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0
1733 탄소중립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를 논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5
1732 촘촘한 홍수예보…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0배 이상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2
1731 (참고자료)중부지역 수소충전소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5
1730 국내 기후기술과 개도국 수요 연계(매칭)를 통해 한-개도국간 기후협력사업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6
1729 아랍에미리트(UAE), 윤석열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2
1728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학계 전문학회 만나 의견 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0
1727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3
1726 기후 위기로 잦아지는 산림재난, 정부혁신으로 대응방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6
1725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7
1724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9
172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