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개정(’23.8.17. 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6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531&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02 (참고)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엄중 조치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66
1901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이정식 장관의 1박 2일 현장 행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94
1900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현장에서 기업에게 묻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63
1899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은 기업 투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56
1898 카타르와 경제외교 성과(6조원)를 마중물로 친환경에너지?첨단산업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29
1897 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40
1896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량공급제도 도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26
189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81
1894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62
1893 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원하청 상생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96
1892 이제는 사업전환도 대중소 상생으로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11
1891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34
1890 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80
1889 사업장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63
1888 한국고용정보원, 지역 사회공헌 선도 기관으로 도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7
1887 원전 중소·중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4
1886 부산항 인근 바닷속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항만과 바다를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7
1885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주요 정책사항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주한송출국 대사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5
1884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51
1883 (설명자료)‘한국식 무탄소에너지’는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