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개정(’23.8.17. 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6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531&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435 「제1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37
1434 환경과학원, 베트남에 통합환경관리 선진기술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0
1433 환경부 차관, 아·태지역 국가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09
1432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16
1431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304
1430 국립공원공단, 지역사회와 ‘마실생태밥상’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3-10-31 298
1429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402
14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440
1427 차량용 반도체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97
1426 산업부, 에너지의 미래와 소통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83
1425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60
1424 ‘전기차 화재폭발’, 중소벤처가 기술개발(R&D)로 해결한다. 「고(高)위험·고(高)성과 기술개발(R…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9
1423 수소버스, 제주에서 청정수소로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65
142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10년 동안 교육과정 대상 확대, 지역상생 선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85
1421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48
1420 ‘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와 지역을 연결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3
1419 (참고자료)한-사우디, 청정 수소 협력 확대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58
1418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33
1417 석유화학 위기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370
1416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세부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0-25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