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개정(’23.8.17. 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6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531&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78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총괄관리자 2025-08-04 139
3277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총괄관리자 2025-08-04 127
3276 국제 표준 등을 반영하여 제품별 환경성적 산정방법 최신화 총괄관리자 2025-08-04 106
3275 택배포장 중량 줄이기 등 유통업계 포장재 감축 노력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8-04 118
3274 유독물질 지정체계 차등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추진 총괄관리자 2025-08-04 132
327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총괄관리자 2025-08-04 118
3272 새 정부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총괄관리자 2025-08-04 103
3271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 개시 총괄관리자 2025-07-29 435
3270 환경부 장관,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방문 총괄관리자 2025-07-29 133
3269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경영과 노동인권 실천」 세미나 성황리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25 146
3268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25 141
3267 근로복지공단, 폭염 대비 현장안전경영 "국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총괄관리자 2025-07-25 143
3266 고용노동부,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총괄관리자 2025-07-25 120
3265 8월 부산에서 모이는 40여개국 에너지장관들, 의전차로 수소차 탄다. 총괄관리자 2025-07-23 127
3264 건설노동자 산재예방과 고용개선을 위해 협력 총괄관리자 2025-07-23 103
3263 지능형(스마트)안전기술로 중소제조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총괄관리자 2025-07-23 249
3262 수력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본격 공급 총괄관리자 2025-07-23 102
3261 국제사회 기후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총괄관리자 2025-07-23 119
326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총괄관리자 2025-07-23 220
3259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7-23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