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개정(’23.8.17. 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6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531&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81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86
3080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247
3079 자연자본 공시 교육으로 기업의 자연환경 및 사회 기여 기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92
3078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선도한다… 국내외 아우른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404
3077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69
3076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기술 청사진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58
307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76
3074 국립생물자원관-한국환경보전원, 생물다양성 증진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12
3073 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37
3072 이제는 기업 비즈니스도 친환경차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28
3071 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국제 공동연구 선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50
307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업 현장의 목소리 경청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197
3069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힘을 합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38
3068 안전한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침해 등 국민 불안 해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197
3067 윤석열 정부 환경 분야 성과 및 추진계획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456
3066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복합피해지원 서비스,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343
3065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안전실태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186
3064 가상현실 안전교육·훈련으로 민간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227
3063 재난안전 연구개발로 디지털 복제(디지털트윈) 기반지하공동구 재난관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현 한국생산성본부 2024-11-20 353
306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1-12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