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개정(’23.8.17. 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6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531&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80 대중교통 탈탄소 녹색전환 촉진…'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 관리자 2026-02-25 43
3779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관리자 2026-02-25 67
3778 국내 물산업, 인공지능·기후테크로 세계 시장 선도 관리자 2026-02-24 49
3777 안전한 일터를 만든 '진짜 위험성평가'를 찾습니다! 관리자 2026-02-24 116
3776 산업 생태계 곳곳에 순환경제를 이식할 선도기업·산업단지를 찾습니다 관리자 2026-02-23 78
3775 탄소중립 맞춤형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올해를 원년으로 본격 구축 관리자 2026-02-23 116
3774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 관리자 2026-02-19 65
3773 신한금융, 통 큰 기부..그냥드림 사업에 3년간 총 100억 원 지원 관리자 2026-02-19 60
3772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관리자 2026-02-19 58
377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탄소 중립을 넘어 자원생산국으로 발돋움 관리자 2026-02-19 107
3770 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관리자 2026-02-19 66
376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관리자 2026-02-19 54
3768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2-19 41
3767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2-19 57
3766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관리자 2026-02-19 86
3765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시작 관리자 2026-02-19 41
3764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보아요! 관리자 2026-02-19 34
376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람, 일사량 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공개 관리자 2026-02-19 34
3762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성평등한 일터, 공공부문이 먼저 바꿉니다 관리자 2026-02-19 30
3761 '정부 정책 이행'과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실현 다짐 관리자 2026-02-09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