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개정(’23.8.17. 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6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531&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88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6
2187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축산업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8
2186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93
2185 문체부, 적극행정으로 장애인과 창작자 권리 보호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01
2184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2백명 넘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59
2183 전 국민의 95.1% 하수도 서비스 혜택, 11억 톤 이상의 물 재이용으로 수자원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0
2182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 [출처] 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64
2181 전기차 보조금 추가지급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발표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76
2180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424
2179 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2
2178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돕기 위한 ‘20문 20답’ 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4-01-12 389
217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46
2176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68
2175 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7
2174 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17
2173 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첫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23
2172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71
2171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대응력과 회복력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445
2170 ’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85
2169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8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