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4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8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55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62 동물실험 연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 나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0
176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녹색 신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39
1760 과기정통부, 디지털 중심 탄소중립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49
1759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85
1758 물분야 전문가 모여 기후위기 적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86
1757 재정융자·대환대출·채무조정·신용보증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안내도 병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99
1756 국립소록도병원,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한센병박물관 운영 활성화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45
1755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단지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 함께 해결하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328
1754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2
1753 일상 속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생규제 혁파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40
175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국민 공청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65
1751 산업계 화학물질 분류표시 이행 돕는다… 표시정보 자동 작성 프로그램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45
1750 과학관과 수목원 등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적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33
1749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1
1748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공모전 최종 발표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45
1747 바이오서밋 계기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53
1746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학계 의견 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30 275
1745 환경부-중기부, 다회용품 사용문화 한뜻… 소상공인과 토론회 개최 비회원 2023-11-30 263
1744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48
1743 환경부 장관, “현장 목소리 귀담아듣고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세심히 살피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