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5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8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55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522 보건복지부 장관,동절기 대비 경로당 현장방문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0
1521 ’23~’24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 수립,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07
1520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57
1519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8
1518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5
1517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42
1516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로 SK증권 승인, 기후사업에 총 7.4억불 지원 결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52
1515 환경부·중기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4
1514 국립재활원,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16
1513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372
1512 환경부-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6
1511 (설명) 환경부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 검증을 강화하는 등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0
1510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해 발전용댐 활용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99
1509 아·태 지역의 기후 동행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8
1508 환경부 차관, 초미세먼지 관리에도 ‘선택과 집중’ 필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63
1507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1
150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24.)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7
1505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 허가대상 사업장과 스마트 환경관리기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74
1504 '23년 수소충전소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설치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1
1503 이차전지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한다… 환경규제 혁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01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