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6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8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55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07 건설근로자공제회-시흥도시공사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83
1006 안전일터 만들 지역인재 양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42
1005 디지털 혁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70
100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5
100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CEO 청렴카페’를 운영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34
1002 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83
1001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물류.건설 폭염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9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50
999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58
998 사전점검 강화로 국민안전 지키고, 지역창업 지원으로 청년의 꿈 실현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325
997 새일센터, 신기술 직업교육훈련 과정 도입으로 유망 일자리 진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8 452
996 박진 외교부 장관,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85
995 (설명)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암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429
994 보건복지부, 충남대학교병원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86
99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을 위한 종교계 사회복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409
992 국민건강·환경·경제 상생…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405
991 2023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8.24)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94
990 추경호 부총리, 녹색기후기금(GCF) 신임 사무총장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419
989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351
988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5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