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0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8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55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12 농림축산식품부-KB금융그룹, 함께 행복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해 상생 협력 강화 관리자 2025-09-15 99
341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관리자 2025-09-15 206
3410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관리자 2025-09-15 95
3409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관리자 2025-09-15 136
3408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관리자 2025-09-15 433
3407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103
3406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102
3405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95
3404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관리자 2025-09-15 114
3403 소각·매립되는 폐원단 조각, 자원으로 품다 관리자 2025-09-15 103
3402 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열고 임금체불 근절,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요청·지시사항 전달 관리자 2025-09-15 86
3401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통합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논하다 관리자 2025-09-15 114
340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관리자 2025-09-15 108
3399 미래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관리자 2025-09-15 328
3398 화학물질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 조성, 기업 자율참여로 녹색화학 완성 관리자 2025-09-15 132
3397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관리자 2025-09-15 155
3396 사회적 가치를 조달하다, ‘가치장터’ 신규 개통 관리자 2025-09-15 176
3395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와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논의 관리자 2025-09-15 106
3394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발걸음, 여름밤 숲속의 사회적가치 축제로 초대합니다!“ 관리자 2025-09-08 253
3393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 관리자 2025-09-08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