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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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23

<보도 주요내용>

 

  8.19.(월) 한국경제는 「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전기차 포비아’ 대책 추진」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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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6189&pageIndex=6&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23&endDate=2024-08-23&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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