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여,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하여 정밀검사 외에는 7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하여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 ㄱ사 수입샘물 기준, 연 수입항 보관료 6.5억 ⇒ 1.5억으로 감면

 

<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05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2&endDate=2024-09-0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56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73
1255 면세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한뜻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6
1254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 논의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78
1253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 정식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6
1252 지역신문 발전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0
1251 베트남, 한국 녹색산업 진출 애로 해소에 적극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4
1250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53
1249 국립재활원, ‘2023 돌봄로봇 네트워크 공개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1
1248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717
1247 기후변화, 자연재난, 식량안보... 외교부,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적십자와 손잡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10
1246 박진 장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34
1245 멸종위기종 소똥구리, 반세기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36
1244 사회서비스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3 소셜 인사이트 콘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45
1243 펠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75
1242 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녹색성장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66
1241 국내 최초 수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06
1240 8월 고용률(63.1%)은 역대 최고 실업률(2.0%)은 역대 최저 기록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29
1239 8월 고용동향, 건설업 고용현안 등 점검,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하여 10월중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382
1238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정책 외신 간담회 개최 비회원 2023-09-26 355
1237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26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