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여,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하여 정밀검사 외에는 7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하여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 ㄱ사 수입샘물 기준, 연 수입항 보관료 6.5억 ⇒ 1.5억으로 감면

 

<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05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2&endDate=2024-09-0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49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준비 돕는다…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및 환경연구원 맞손 총괄관리자 2025-02-20 153
3148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 발전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총괄관리자 2025-02-20 176
3147 '25년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5월 공고 예정 총괄관리자 2025-02-20 201
3146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순환이용 높인다…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민관 협약 총괄관리자 2025-02-20 224
3145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총괄관리자 2025-02-20 123
3144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총괄관리자 2025-02-11 503
3143 청계천 생태가치 확산 및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총괄관리자 2025-02-11 268
3142 무탄소에너지(CFE) 국제기준 마련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2-11 236
3141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개편 총괄관리자 2025-02-11 290
3140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민관이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 총괄관리자 2025-02-11 160
3139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 내년부터 총괄관리자 2025-02-11 271
3138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사망 사고율 2029년까지 연평균 3% 저감 총괄관리자 2025-02-11 208
3137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총괄관리자 2025-02-11 265
3136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총괄관리자 2025-02-05 272
3135 겨울철 공사 현장 특별 안전점검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 현장 안전 강화한다 총괄관리자 2025-02-05 249
3134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을 찾습니다 총괄관리자 2025-02-05 196
313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총괄관리자 2025-02-05 256
3132 친환경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온습도 조절 냉난방기로 탄소배출 감축! 총괄관리자 2025-02-05 145
3131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공개 총괄관리자 2025-02-05 115
3130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총괄관리자 2025-02-05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