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여,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하여 정밀검사 외에는 7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하여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 ㄱ사 수입샘물 기준, 연 수입항 보관료 6.5억 ⇒ 1.5억으로 감면

 

<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05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2&endDate=2024-09-0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24 저탄소 가축분뇨처리, 현장에서 답을 찾다! 총괄관리자 2025-08-14 155
3323 APEC 회원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해법 모색 총괄관리자 2025-08-14 148
3322 근로자이음센터, 울산지역 노동자를 위한 거점센터로 새롭게 문 열어 총괄관리자 2025-08-14 164
3321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총괄관리자 2025-08-14 178
3320 가축분뇨로 전기 생산한다!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총괄관리자 2025-08-14 113
3319 ‘25년 하반기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 지원 신청 개시, 온실가스 5만톤 추가 감축 기대 총괄관리자 2025-08-14 204
3318 노동안전 확보와 노동권익 보호,중앙-지방 공동 대응체계 구축 총괄관리자 2025-08-14 134
3317 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순환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추진 총괄관리자 2025-08-14 141
3316 에이펙(APEC) 여성경제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 공동성명 채택 총괄관리자 2025-08-14 144
3315 베트남과 산업・공급망, 에너지 전환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8-14 176
3314 ‘이음마켓’으로 만드는 농어촌의 희망, 현대위아 총괄관리자 2025-08-14 142
3313 폴리텍대학, 현장중심 안전교육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 총괄관리자 2025-08-14 100
3312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총괄관리자 2025-08-11 189
3311 기업 간 자원순환으로 "경제+기후" 모두 살린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24
3310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 똑바로 했나?”…정부, 사후검증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194
3309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축산! ‘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338호 선정 총괄관리자 2025-08-11 240
3308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거버넌스 출범 총괄관리자 2025-08-11 223
3307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실시 총괄관리자 2025-08-11 170
3306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1 142
3305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안전-주거 등 노동부-국회-자치단체가 함께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8-11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