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여,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하여 정밀검사 외에는 7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하여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 ㄱ사 수입샘물 기준, 연 수입항 보관료 6.5억 ⇒ 1.5억으로 감면

 

<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05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2&endDate=2024-09-0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40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 논의의 장 열려 관리자 2025-11-24 78
353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1-24 80
3538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관리자 2025-11-24 82
3537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관리자 2025-11-24 110
3536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 관리자 2025-11-17 115
3535 지역 주도의 탈탄소 이행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소통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17 194
3534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관리자 2025-11-17 122
3533 인공지능 기반 기후·환경 정책 확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7 121
3532 롯데그룹, 농어촌 재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관리자 2025-11-17 132
3531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리자 2025-11-17 127
3530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관리자 2025-11-17 105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83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104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196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105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103
3524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5-11-17 552
3523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관리자 2025-11-17 204
3522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 준공 관리자 2025-11-17 103
3521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해법, 인공지능에서 찾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17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