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여,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하여 정밀검사 외에는 7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하여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 ㄱ사 수입샘물 기준, 연 수입항 보관료 6.5억 ⇒ 1.5억으로 감면

 

<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05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2&endDate=2024-09-0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72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관리자 2026-02-19 58
377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탄소 중립을 넘어 자원생산국으로 발돋움 관리자 2026-02-19 106
3770 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관리자 2026-02-19 65
376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관리자 2026-02-19 54
3768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2-19 41
3767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2-19 56
3766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관리자 2026-02-19 81
3765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시작 관리자 2026-02-19 41
3764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보아요! 관리자 2026-02-19 34
376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람, 일사량 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공개 관리자 2026-02-19 34
3762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성평등한 일터, 공공부문이 먼저 바꿉니다 관리자 2026-02-19 30
3761 '정부 정책 이행'과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실현 다짐 관리자 2026-02-09 77
3760 안전한 일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관리자 2026-02-09 90
3759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26-02-09 69
3758 과기정통부, 기후 위기 대응과 '넥스트(NEXT) 수소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관리자 2026-02-09 82
3757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관리자 2026-02-09 83
3756 국민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다 관리자 2026-02-09 55
3755 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 개최 관리자 2026-02-09 47
3754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2-09 41
375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관리자 2026-02-09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