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2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2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여,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하여 정밀검사 외에는 7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하여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 ㄱ사 수입샘물 기준, 연 수입항 보관료 6.5억 ⇒ 1.5억으로 감면

 

<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05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2&endDate=2024-09-0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300 소외된 이웃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5
2299 최중증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도입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292
2298 우리 항만,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선도항만으로서 경쟁력 갖춰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3
2297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7
2296 전국의 장애인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296
2295 보이는 언어 ‘한국수어’, 다양한 문화 포용하며 누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4
2294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안전경영자문위원회’ 신설, 대국민 서비스 혁신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9
2293 핵심광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5
2292 한-싱가포르 무탄소에너지 미래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21
2291 설연휴 생활쓰레기, 한발 앞선 관리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427
2290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13
2289 한화진 장관,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추진하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290
2288 중동의 녹색 바람을 몰고 올 한국 수직농장, 농식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32
2287 삼성전자도 28㎓ 이음5G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34
2286 규제혁신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31
2285 한국수어의 날, 청각장애인 위한 안심글꼴 ‘한빛체’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13 303
2284 국가물관리위원회, 녹조 해결에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421
2283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저작권 교육 제공, 저작권 교육 사각지대 해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431
2282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426
2281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울산 지역 탄소중립 기술혁신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