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천 7백억 원 규모 특례 대출과 보증 지원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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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024년 8월 27일(화) 15:30~16:10 / 정부서울청사

(참석기관) 행정안전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중소기업 등

(주요내용) 추진경과 보고, 업무협약식, 특례보증 기업선정

 

□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천 7백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은 실무간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이 가능하다.

○ 또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대상기업 붙임 참고)

○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 이상민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7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467&pageIndex=1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2&endDate=2024-09-02&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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