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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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및 비공개 주요 사례, ▲종합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3조):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기타공공기관

○ 지난해 한 해 동안 184만 2천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가 보편화,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청구건수(만건): ’98년 2.6 → ’10년 35.3 → ’15년 61.6 → ’20년 128.6 → ’23년 184.2만건

○ 또한, 별도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결재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실시간 공개하는 ‘원문정보’ 제공 건수는 6천 64만 건(’23년)이다.

- 2014년부터 시행된 ‘원문정보’ 제공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했으며 첫 시행 연도인 2014년(38만 건)보다 약 160배 증가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개율: ’19년 94.5% → ’20년 94.7% → ’21년 94.7% → ’22년 94.5% → ’23년 94.3%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되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 전부공개율: ’19년 81.5% → ’21년 77.4% → ’23년 74.1%, 부분공개율: ’19년 13.0% → ’21년 17.3% → ’23년 20.2%

- ‘정보공개율’은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전부 공개와 요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등 법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를 합한 수치다.

○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19년 89.6% → ’21년 92.8% → ’23년 92.7%), 지방자치단체(’19년 96.7% → ’21년 96.3% → ’23년 95.8%), 교육청(’19년 93.3% → ’21년 92.6% → ’23년 92.5%), 기타공공기관(’19년 93.5% → ’21년 94.1% → ’23년 94.2%) 현황을 보였다

○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 특히, 최근 통계 분석결과 국민의 삶과 밀접한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 (보험청구) 119구급일지, 화재조사 (소송준비) 112신고내역, 고소장 (사건·사고) CCTV 등

○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 고소장, 구급일지, 폐쇄회로(CCTV)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해 부분공개율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청구건수(만건): (고소장 등) ’19년 3.7 → ’’21년 11.5 → ’23년 20.1, (구급일지 등)’19년 2.7 → ’21년 4.5 → ’23년 7.2만 건

(CCTV) ’19년 1.2 → ’’21년 2.7 → ’23년 3.9, (화재조사)’19년 0.8 → ’21년 1.0 → ’23년 1.1만 건

○ 한편, 이처럼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빈번하게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공개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 과도하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정보공개란→자료실’에서 9월 2일(월)부터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차보고서가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9.02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8358&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2&endDate=2024-09-02&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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