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배출권 시장은 활짝 열고, 과잉할당은 줄인다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 시장 관련 >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출권 할당 관련 >

 

그간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하여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 기타 개정사항 >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서,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2024.09.03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8709&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11 소규모 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7
2910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30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5
2909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 약 94% 수준 유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7
2908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최신 도선 시뮬레이터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89
2907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2
2906 국립공원공단, 2024 탄소중립 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5
2905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18
2904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이행을 위한 2025 예산안 1조 9,494억원 반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7
2903 신용·기술 보증 우대 지원으로 재난안전 사업체 재정부담 완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25
2902 ESG 역량 강화 위해 대기업과 중소협력사 한 팀으로 대응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22
2901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94
2900 새마을ODA 협업으로 아시아·아프리카 12개 개발도상국 빈곤 극복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1
2899 ‘지역금융포럼’ 지역금융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8
2898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 소통 세미나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3
289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상담창구 더욱 편리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2
2896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주요 업종 탄소중립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3
2895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4
2894 한-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확대 및 내실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3
2893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0
2892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부담 덜어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21